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립학교 행정직원에게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퇴수당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 3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주시 상산학원의 한 교직원이 2003년 청구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할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해 적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는 3월 29일,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 일반 행정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헌법상 피선거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학운위 활동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득활동이 아닌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 행정직의 입후보를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행정직원 입후보 배제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대표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학운위 목적과 심의기관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일반직원 대표를 두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