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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2년 영재학교 설립


교육부, 영재교육 중장기 방안 발표

희망 공사립 학교 심사 후 지정
대입특례 허용…고입 경쟁 우려
영재교사 180시간 연수로 확보

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특정 재능분야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과정을
두는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또 영재학교·학급 담당교사는 최소 3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재교육전공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교원 임용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2001∼2006년까지의 발전계획과 교원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영재교육중장기 종합발전방안(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희망 공·사립 학교를 심사해 재능분야별로 1개교씩을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 4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매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존속여부를 재판정한다.
영재학교는 무학년제의 채택, 학기제, 학급편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학생부 기록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 입학전형 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적용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학급은 2002부터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초중고 1개교를 각각 지정해 실험운영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은 상위1% 이내에서 이뤄지며
학급당 20명 이내 규모로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 일반연수(60시간), 자격연수(180시간)를 각각 매년 480명의 교원에게 실시해 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되 교수, 연구원 등 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2006년에는 국립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
같은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과 임용방안(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영재학교·학급 담당 교사의 임용기준은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영재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연수를 각각 180시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영재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각각 1인씩 두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정 교과 및 특정 예체능분야의 경우에는
학생5인당 1인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영재학급 설치학교에는 해당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필요한 교과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영재교육교원은 본인 및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영재교육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를 받으며 매10년마다 1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은 "누가 영재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나 인문 예술계의 영재의 발굴 육성 문제, 또 우수교사의
확보와 처우에서의 차별 문제 등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영재교육이 부모들의 허영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재교육교원 양성·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화 서울과학고 교감은 "전문교과 교원이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영재교육지도 경력이 승진·전보 시 우대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에게 영재교육을 맡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성·임용 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 중장기 종합발전방안과 교원 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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