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난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가스총을 발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수원시 G중학교 A(15)군이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동급생 B(15)군에게 얼굴을 맞아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A군의 아버지는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갖고 있던 가스총을 허공에 쏜 뒤 담임교사와 B군을 불러 올 것을 요구했다.
A군의 아버지가 흥분한 상태에서 가스총까지 사용하자 그 자리에 있던 교사가 놀라 관할 지구대에 신고, 경찰의 중재로 당일 소동은 마무리가 됐다.
G중학교는 30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교내봉사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A군의 아버지가 교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