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만과 체력증진을 학교가 주도해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특별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3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아이건강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 추진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비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1종목 이상 운동 지도 ▲비만학생 하루 최소량 운동 실시 ▲비만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 연수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안에는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위해 기초체력반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국무총리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비반관리 및 체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시행 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발제한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생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에게 적절하고 고른 신체활동 및 비만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우수한 체력을 지닌 미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아이건강 국민연대 이용중 사무총장은 “비만아동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비만일 확률이 정상체중의 아동에 비해 최대 11배나 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지난 3년간 기초체력반에 참여한 아동 11명에 약식보고서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체력반 참여 아동들은 평균 11.1㎏을 감량했으며 최대감량 아동은 24.6㎏까지 몸무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현재 일부병원에서 3~8개월 정도의 단기 비만 치료 과정이 있지만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체력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입시체제 변경, 예체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체육교사모임 박진식 대표는 “94년 입시체력장 폐지이후 급격하게 청소년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체능 과목의 서술형 평가로의 변경은 사실상 입시내신에서 예체능을 제외하는 것으로 체육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체고 이병호 교사도 “아이들이 운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사교육으로 인해 이유가 가장 크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 예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각 교육주체의 시각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