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사로의 전직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하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혁신위원회나 청와대는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로 임용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 한 전문직은 “연구사 공채 경쟁률이 수십대 1인 상황에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직은 “청와대에서 찍어 누르면 교육부로선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 규정을 위반한다면 정권 말 기강해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김 교사는 2005년 8월 충북교육청에 복귀했다가 11월 다시 재 파견돼 그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