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6일 개정된 강원도교육감훈령을 발령하고 수혜대상을 “초·중등교원에게”를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등교원으로 지원받던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졌으며 교육전문직은 새롭게 박사과정 연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내 국·공·사립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서 “국내·외 국·공·사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 바꿔 수혜범위를 넓혔다.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원간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혜범위가 확대된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강원도교육청에서 박사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원은 15명(1인당 지원액 100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연구비 지원 신청은 9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