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5~9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기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30명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67.5%(3007 곳)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학운위 교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교육부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서울 신천초)은 “유치원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병설 유치원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유치원의 교육자치 보장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유치원 교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법안 취지가 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