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강원도의 현직 교사 2명이 도교육청의 명퇴대상 결정이 규정에 위배된 채 이뤄져 불이익을 받았다며 최근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말로 시행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에는 상위직·장기근속자 순으로 우선 고려토록 돼 있는데도 평교사의 경우 원로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무시한 채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연령이 많은 순서로 결정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원로교사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 임용될 경우로 규정해 연령과는 무관한데도 도교육청은 당시 원로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근속연수가 오히려 적은 교사들이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자 일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고 이때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인사위에서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명퇴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