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손광운 변호사)=학교보건법의 관계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대·절대정화구역 구분을 없애고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유해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른바 스쿨 존을 설치하되 그 경계나 범위가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 기존의 도심형성관계 등을 참작해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정화위원회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일선교육청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학생, 학교, 학부형, 시민 등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구, 2차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화위원 구성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이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고 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심의도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과다 음주문화·향락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예컨데 `건전가정 바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 불법유해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현황(김기남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장)=교육부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로써 덕망을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화구역 제도 완화' 요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