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된 사학법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고치려던 교육부가 사학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교원 임면 보고 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학생 수 감소로 생긴 과원 교사 및 민주화 운동 관련 교사 특별채용 근거 마련을 포함하는 6개항의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8일 “개정시안에 의견 대립이 있어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물러섰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립초등학교장회는 “사학법 개정 백지화는 당연한 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같은 날 발표했다.
사학단체들은 “개정 시안은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현장의 정서와도 배치됨에도 사학 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결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은 6월 11일 전교조가 정책간담회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좀 더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법에 의해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교원에게 보상은 못해줄 망정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조차 못하겠다는 사학재단의 행태는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적 원성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