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대에 편입돼 있는 국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임용자들이 2008학년도부터 향후 4년간 820명 특별 채용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당초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연도별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향후 4년간 총 820명으로 수정됐다. 교육부는 행자부와 협의해 연도별 정원을 정한 뒤 다음 달부터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4년간 3회의 응시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과목별 과락이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4년간 매년 5200명 정도의 초등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