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