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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공모제' 서둘러 입법예고

교총 "시범 운영 결과도 안보고?…법제화 당장 중단을"

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최순영 안, 교육위 계류=입법예고를 거친 교육부 공모제 안이 가을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위에 계류된 한나라당 이주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교장공모제안과 병합 심리된다.

이주호 의원은 2005년 10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 선출을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안과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부교장직을 1년 이상 수행한 자를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현재 승진임용제가 단위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평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이라며, 공모교장제를 도입해 교장 직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해 학교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교장의 심사 및 선발을 학운위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2005년 11월,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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