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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교총, '사학운영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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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2 00:00:00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관련)와 제61조(징계의 사유)의 내용을 명료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사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기능, 구성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하고 학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토록 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교직원 전체회의'가 아닌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학의 교원인사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사립학교간 또는 사립학교간 전보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학교원에게도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으로 사립학교간 또는 공립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의 확대, 순회교사의 다양화, 전문인력의 강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학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학교법인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의 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총액 배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 교육청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법정부담금 초과 전입금과 운영비의 절감재정 이월금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율을 완화해야 한다. 사학에도 학교회계를 운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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