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업 시행자와 학교설립 비용 분담 방안을 놓고 협의중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아파트 건립 승인을 해주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경제청이 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사의 송도국제도시 1.3공구 D블록 아파트 2천72가구의 건립계획과 관련해 학교설립 등에 관해 의견을 물어,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부적합 의견을 냈고 이후 최근까지 이 회사와 학교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중 경제청이 최근 아파트건립 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 주었고 이에 따라 회사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중단했다.
시교육청은 이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생 600여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해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는 있어야 하며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오면 청약 예정자들에게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을 공고하는 한편 경제청에 학교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 등을 담은 항의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게일사로 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설립 문제는 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곧 교육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마침 건설교통부에서도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시행시 학교설립과 관련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와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 주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잘 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경제청이 사업승인을 했고 이후 협의가 중단됐다"면서 "앞으로 학교가 없는 아파트단지의 교육 문제는 경제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