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부담률보다 인상해야 마땅한데 행자부는 똑같이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금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해야 한다. 넷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를 실시하면 교단경시 정책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교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교단안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다. 여섯째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 여억원 밖에 남지않을 전망이어서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연금법 개악 기도에 대한 교원들의 강한 거부 정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 문책하고 이로 인한 손실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즉각 충당할 것 △정부부담률을 15%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기여금 일부 조정이외에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