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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교육감 재선거 '외풍'에 휘말린다

말 많고 탈 많은 울산 교육계가 오는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당과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지지 방침으로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이번 선거가 '직선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한다'는 지역 교육계의 바람이 무시된 채 정치세력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면서 교육의 정치중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재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입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모두 7명.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인맥을 총동원, 줄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최근 교육감 후보를 내천(內薦)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당은 공천과 달리 특정 지지자를 외부에 알리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천거하는 내천을 통해 사실상의 정당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은 강력한 내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교육계 수장을 뽑는데 공당으로서 전적으로 나몰라라 할 수 없다"며 "제1 야당으로서 우리의 교육정책과 목표가 있으며, 여기에 맞는 후보에 대해 지지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등이 후보를 낼 것인데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으면 후보들 가운데 서로 '내가 한나라당 당심' 이라고 주장해 혼란만 빚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 밖에서 '공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어 시당 국회의원들이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한나라당에서 내부적으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교조를 겨냥, "특정 단체에서 후보를 내는 것을 정당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한나라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후보는 "정당에서 하는 일을 후보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며 정당의 정치 개입의 부작용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후보도 "말 잘못하면 큰 일나는 것 아니냐. 미묘한 때다. 정당의 개입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겨냥해 내천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발끈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은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천하는 것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은 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면 앞으로 정당에 댈 돈이 없거나 학연, 지연이 없는 후보는 교육감 자격조차 없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 지부장은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걸고 넘어지는데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특정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당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곧 선거운동을 의미하지만 교원단체는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만약 후보를 내천한다면 선관위 수사촉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를 관리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한나라당의 내천의 의미를 분석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내천은 자기들 내부끼리 내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당에서 지지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 내천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 교육감 선출 2항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너무 미묘한 문제여서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에 대해 울산대 정치학과 김주홍 교수는 "교육에 정치적인 입장이 작용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교육정책이 교육부의 정책과 다를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혼란을 미리 막자고 교육감 선거에 정치세력의 개입이 법적으로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을 시도에서 받아들이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지지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 마다 딴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는 모두 7명이 등록했고 앞으로 3-4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이 무효처리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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