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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14> 수수료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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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수수료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0.1% 전후를 뗀다.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와 거래세로 내야 한다. 먼저 수수료. 위탁거래·매매 중개 수수료 혹은 매매·거래·위탁 수수료라고도 부른다. 주문을 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일단 매매가 체결되면 이익을 올리든 손실이 나든 혹은 사든 팔든 상관없이 내야 한다.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훨씬 싸다. 거래액의 0.1% 전후를 뗀다. 최근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노력중이다.

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만 낸다. 판매대금의 0.15%인데, 여기에다 역시 판매대금의 0.15%인 농특세(농어촌특별세: 2004년 7월까지만 낸다)를 합해 주식 판매대금의 0.3%다. (제3시장에서는 판매액의 0.5%) 단 10주 미만 단위의 주식을 뜻하는 '단주(단수 주)'를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를 내야 한다.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율이 보통 거래대금의 0.5%이므로 살 때 주식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낸다.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인 수수료에다 거래세로 0.3%를 얹어 사실상 판매대금의 0.8%를 떼인다. 같은 금액을 사서 팔 때 판매액의 1.3%를 거래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주식은 살 때 들인 돈보다 적어도 1.3%는 오른 액수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1100만원에 팔았다. 거래수수료는 0.5%다. 살 때는 수수료로 구입대금 1천만원의 0.5%인 5만원, 팔 때는 판매대금 1100만원의 0.8%(거래수수료 0.5%+거래세 0.3%)인 8만 8000원, 합해서 13만 8000원을 떼인다. 매매차익을 100만원 봤지만 수수료와 세금을 떼면 실질 수익은 86만 2000원이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보통 0.1% 정도이므로 살 때 주식 대금의 0.1%를, 팔 때는 주식 대금의 0.4%(거래수수료 0.1%+거래세 0.3%)를 수수료와 세금으로 떼인다. 판매액의 0.5%가 거래비용이므로 온라인 거래 때는 살 때보다 적어도 0.5% 정도는 오른 값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위에서처럼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100만원에 팔아 1백만원을 벌었을 때 실질 수익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5만4천원을 뗀 94만6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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