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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무자격 공모제’ 질타

이군현·김영숙 “정책연구·공청회도 않고 입법예고 하나?”
17일 교육부 국정감사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며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장공모제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에 접수된 311건의 의견 중 309건과 교육청이 제시한 모든 의견이 공모제 반대라며,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시범 운영 결과도 안 보고 입법예고 할 수 있냐”며 “학교와 교사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교장 공모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산정 기준 변경, 기간제 늘 것”=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교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격차 줄이려는 것이 노 정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교원 배정 기준을 학생 수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골 학생들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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