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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교육 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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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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