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3일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논란과 관련, 로스쿨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법률로 규정, 교육부가 정한 정원 1천500명을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 3천명으로 배가하고 이후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4천명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학정원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지않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악"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선 변호사가 연간 3천명 배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은 4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정당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24일 개정안이 제출되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세부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정원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