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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 1인당 3000∼6000만원 도둑맞아

연금법 개정안 적용되면 손실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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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48만 1249원이 돼 연금수령액은 188만 5749원으로 줄어든다.

월 수령액으로만 보면 현행보다 1.4%인 2만 7018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K씨가 20년 생존한다고 가상할 경우 이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금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2만 4216원, 20년간 648만 4320원이나 된다. 원금만으로 장기적인 손실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월 수령액의 차액을 20년간 장기금리를 보장하는 특별 금융상품에 맡긴다고 가정해서 추산하면 원금의 2.72배인 1763만 7350원을 받게되므로 이 정도 손실을 입게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여금 인상 7.5%→9%' 적용하면=5년 경력 15호봉인 교사의 경우 현재 월 기여금은 7만 8453원이다. 기여금이 9%로 인상되면 9만 4143원이 된다. 현행보다 19.9%인 1만 569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이므로 이를 향후 28년간 불입하면 527만 1840원이고 이 역시 특별 금융상품에 맡기는 조건으로 산출하면 자그마치 2435만 59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꼴이다.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10년 20호봉자는 1787만 4767원, 15년 25호봉자는 1244만 1600원, 20년 30호봉자는 788만 9637원, 25년 35호봉자는 428만 3343원, 30년 30호봉자는 144만 4633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연금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적용하면=다시 33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K씨가 올해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191만 2767원인데 현행법대로 하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14.3%이므로 K씨는 내년 1월부터 218만 6292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소비자물가지수 4.6%를 반영하면 K씨는 내년 1월부터 200만 754원을 받게 된다. 즉 현행법보다 월 18만5538원이나 덜 받게 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222만 6356원 줄어든다. 원금만을 계산해도 향후 20년 생존기간중 손실 총액은 4452만 9120원에 이른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월 수령액 차액을 장기금리가 보장되는 특별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은행 상호부금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5271만 1345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물론 보수인상률 14.3%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무원처우 개선 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만 보수인상률을 14.3%로 보고 이후 16년간은 보수인상률을 평균 6%로 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입하면 손실예상 원금은 1478만 2560원, 일반은행에 예치한다면 1749만 8853원이다.

◇예상되는 손실금 합산=연금법 개악으로 인한 손실금을 전체 교원으로 평균해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교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향후 보수인상률이 가장 큰 변수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연금 불입기간과 연금 수령후의 생존기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향후 4∼50년간 올해와 내년의 경우처럼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법 개악으로 5년 미만 경력교원의 경우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으로 1700만원 정도 △기여금 인상으로 2400만원 정도 △'연금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5200만원 등 9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04년이후 보수인상률(6%)이 물가인상률(4.6%)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상한다면 5년미만 경력 교원의 경우 9300만원에서 3500만원(16년간 보수인상률을 14.3%로 계산해 예상되는 인상률 6%보다 높게 잡은 부분)을 뺀 58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3년이상 경력자를 예로 들면 기여금 인상에 따른 손실금이 없으므로 5년미만 경력 교원에게서 예상되는 손실금 2400만원을 추가로 빼야 하므로 34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바뀌면 고령교원들이나 연금수령자들은 생애를 통해 줄잡아 3400만원 정도, 5년미만 저경력 교원들은 5800만원 정도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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