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불리하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 속에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첫 적용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청들이 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균등 분할하는 기존의 근평 방식(1안)과 ▲근평 ‘수’가 3명인 학교는 순위에 따라 1점씩 차감하고 ‘수’가 4명 이상인 학교는 기존처럼 균등 분할하는 2안을 학교에 내려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 개정으로 근평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이 반영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 3등수를 받게 될 경우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2안을 준비한 것이다. ‘수’가 3명인 소규모 학교의 ‘2등 수’ 근평이, 1안에서는 98.3점이지만 2안에서는 99점이 된다.
당연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2안을 선호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가 3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8점이지만 ‘수’가 4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7.5점으로, 학교 규모가 클수록 불리해 지는 역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등까지 1점씩 차감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한 교원은 “소규모 학교가 적은 시도는 기존의 방식을, 그렇지 않은 지역은 2안을 변형해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교총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기존 방식으로는 소규모 학교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평 10년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겠지만 올해 근평을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