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 성과금이 ‘20% 차등, 80% 균등’ 방식으로 확정돼 내달 17일 경 시도별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직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2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내년에는 그 폭을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급방안에 의하면 최상(A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30만 2330원, 최하(C등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 190원을 받아 최대 29만 214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이보다 적은 18만 3010원이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이나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계발 등의 4개 기준을 학교급별로 제시해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급 대상 기간 중 성범죄, 폭력, 성적 조작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기간제 교원도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한편 차등 폭 확대를 적극 저지해온 교총은 “정부가 내년에는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직사회 여론 등을 수렴 해 교총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교총은 또 “성과금 지급 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과 “일반직 공무원은 최상 180%에서 최하 0%의 차등 폭을 적용했지만 교원은 20%로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성과금 반납 활동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