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무연수 이수 학점을 전보나 전문직 임용 시 반영하고, 교장 자격 연수로 학교를 비우는 교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가 도입된다.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직무․자격 연수 강화=직무연수 이수 학점제가 3월부터 입직 4년이 지난 국공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립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학점과 성적을 전보나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시도별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이 승진 평정시 연수점수로만 반영됐지만 3월부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 연수 기간이 현행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인터 교감은, 교감자격연수를 받은 교사가 대상으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 교감에게는 연수학점을 줄 수 있다.
◆교장 자격 취득 시 해외연수=선진 국가들의 교수․학습 방법 습득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장 자격 취득 시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의 장, 단기 해외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은 지속된다.
시도에서 해외연수를 주관할 경우 사립, 국공립, 농산어촌, 도시 등의 학교 근무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영어 및 부전공 교사 연수 강화=초, 중, 고 영어 담당 교사는 3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 대상자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요구되는 교원 및 연수 이수 년도가 오래된 교사부터 우선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이수 여부보다 실제 영어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부전공 자격 소지 교사에 대한 심화 연수가 확대 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부전공 교과 연수가 곤란할 경우 시도교육청간 공동 연수가 추진된다.
◆연수 경비 지원=교장, 원장 자격 연수 기간 확대에 따라 지난해 1인당 90만원 수준의 연수 예산이 올해부터 33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직무연수 지원 표준연수비도 지난해 1인당 5~6만원 수준에서, 올해 13만원, 내년에는 26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60시간 두 강좌 연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장 교원 연수 강사 확대=이론 중심의 연수를 탈피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연수 강사 활용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각종 수업연구대회 입상자, 교과연구회 우수 교원을 연수 기관 겸임 강사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은 학기 중에도 출강할 수 있도록 수업 중복 시 보충 강의나 대체 강사 투입 등 행정편의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