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통해 올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정착시키고 영어전용교실도 지역교육청별로 2개교씩 총 22개교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지난해 362명에서 올해 48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위는 “원어민 교사 숫자를 늘린다 해도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이들을 대체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영어교육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교육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위는 24일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이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장만 수여할 수 있던 표창을 앞으로는 본청 직속기관이나 부속 기관의 장(학교장은 제외)도 수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