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 교원을 평가토록 하는 법안이 30일 11시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다뤄지게 되지만, 이번 임시국회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논의는 같은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소위를 열어,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2006년 이주호 의원 발의) 등 26개 법안을 일괄 상정 한 뒤,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