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 이 금액을 돌려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앞서 6만 7천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1천 174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도 만만찮다. 그동안 교총은 "지금도 시도의 학교 용지 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비 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차질 등을 걱정했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