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에 이와 관련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의 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대표적인 문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문1=연금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답=정부의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2=요즈음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나. 답=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받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직자보수연동제가 아닌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단 연금산정기준은 2001년 퇴직자의 경우 호봉변동이 없으면 현행 최종보수산정방식과 같다. 2002년 퇴직자는 퇴직전 2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현행 보다 약 0.5% 이상 연금이 줄어들고 2003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평균보수가 적용돼 현행보다 약 1.4%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3=내년 2월에 만 20년이 되는 42세 교사인데. 답=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부족기간의 2배에 도달하면 '연금지급 개시연령 50세' 방침의 예외조항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선생님의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부족하므로 일단 그 부족 기간은 채우고 또 그 2배에 해당하는 4개월의 추가 근무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 6월이후 퇴직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4=조기감액연금제란 무엇인가. 답=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정부가 도입하면서 연금수령의 기본조건 두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20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는 내년도에는 50세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년을 근무했는데 기준연수(내년 50세)에 미달한 사람이 퇴직해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기준연수에 미달한 연수에 5%를 곱한 %를 감액해 연금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20년을 근무하고 2002년에 48세로 퇴직할 경우 기준연수 50세에 2년이 부족하므로 원래 받을 연금에 10%를 감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5=2년전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간 평균보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답=파면처분 외에는 연금감액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