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진다. 그러나 순직 인정 비율을 들여다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히 직종 간 차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떤 무게로 평가하는지, 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다.
교직 특수성 반영한 기준 필요해
특히 교사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보다, 장기간 누적된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장벽은 업무 연관성의 증명이다. 교사의 하루는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사 업무는 학생 상담,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끝없이 이어지는 행정업무까지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누적적·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쌓인다. 이러한 특성이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순직 심사 절차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법률·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원 전문가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사후 지원의 부재도 심각하다. 순직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안내나 증거 확보, 법률 자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없어, 대부분의 유족은 민간단체나 개인적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순직 심의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반드시 교육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 침해, 민원 압박, 정서적 외상과 같은 교육 현장의 위험 요인을 순직 판정의 합당한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도 높여 유족이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족 지원 체계 역시 제도화 돼야 한다. 전담 부서를 설치해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증거 확보와 서류 작성, 법률 상담과 심의 동행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생활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 보상이나 긴급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사전 예방 위한 제도도 시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정기 심리검사와 상담 지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 과중을 줄이고, 갈등과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교사의 소진을 막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지 교사의 개인적 복지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이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내는 경고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 교사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는 신호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학교와 교육은 더 이상 따뜻한 배움의 공간으로 존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