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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재정지원에 급식책임까지 맡아"

교총과 함께한 영양교사단 일본연수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학교 교육과정 중 생활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급기야 2007년,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교총에서 마련한 일본 급식학교 연수는 영양교사로서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나에게 일본의 학교급식 전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학교는 이바라끼시 동나라소학교였다. 이바라까시는 상주 인구 27만 명 정도로 중학교 14교, 소학교 32교가 있는, 우리나라의 파주시나 군산시 규모의 중소도시이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는 학교당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동나라소학교 역시 전체 학생 수가 505명이며 1,2학년은 학급당 학생수 35명, 3-6학년은 42명 규모였다. 학급인원 배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기본생활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학급에는 담임교사 외에 1명의 보조교사가 있어 수업 중 일어나는 사소한 학생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관찰하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장과 교감, 주임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이바라끼시 교육위원, 교육총무국 급식담당 계장, 급식담당 주사가 학교에 나와 학교 급식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는 등 성의를 보여줬다.

이바라끼시의 학교급식 식단은 19명의 학교영양사와 2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영양사가 한 팀이 되어 한 달에 한번, 협의를 통해 전체 학교의 식단을 일괄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다. 식단이 결정되면 물품 조달회의를 통해 급식 물품을 구매한다. 급식물품은 모두 이바라끼시에서 일괄구매와 일괄검수를 통해 공급 되는데, 주로 무첨가물, 친환경제품과 근교지역의 특산물을 조달해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납품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일선 학교는 학교별로 자체 구매나 자체 발주하는 번거로움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의 식단은 흰쌀밥, 팽이버섯 계란국, 감자조림, 우유 등의 메뉴로 저여있었다. 학교급식이 맛을 위주로 해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밥, 국, 우유 등을 포함하여 7가지 정도의 급식식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식으로 빵과 밥이 교대로 나오며 디저트 포함하여 3가지 음식이 급식되어지는 동나라소학교의 식단은 다소간 단조롭게 느껴졌다.

밥이나 빵은 학교에서 조리하지 않고 외부 급식센터에서 조리한 것을 일괄 공급받아 급식하고 있었다. 조리원은 학생 100명당 1명의 기준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차 문화가 발달한 일본답게 식수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시지우까(녹차)’라는 차를 보온병에 담아와 마시고 있었다. 조리실의 한쪽 벽면에는 전기 식기 소독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리실 안과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서 학생들이 반별로 담겨진 급식기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리실 출입구 하단에는 투명아크릴로 만들어진 미닫이문을 설치해 누구든지, 언제나 급식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학생들이 급식소를 드나들거나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일본 학교 영양사의 일상 업무는 학교 급식과 영양- 위생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2004년 5월부터 영양교사 제도가 시행된 일본은 급식시간에 학생들에게 급식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식지도 계획을 포함시켜 교실 수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급식비 중 재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되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식중독이나 중식비 지원, 수질관리 등은 시에서 관리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도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에 관해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에 전가시켜 문제 발생 시 학교장과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에서 지고 학교장이나 담당자는 단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2005년도에 개정된 식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동나라소학교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일본 동나라소학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먹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노력과 함께 정부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식기구를 받으러 온 일본 아바라끼시 동나라소학교 학생들. 위생복장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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