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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정책, 정권 변동에 좌우

“각계 참여하는 사학발전위 구성하자”
사학정책 담당 교육부 김보엽 과장 박사논문

우리의 사립학교 정책은 정권 교체 등 정치 지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정책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37차 사학법 개정(2005년 12월) 이후 7개월 동안 교육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장을 맡았던 김보엽(사진) 교육혁신위 연구협력팀장이 ‘한국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논문으로 이달 말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 쉽게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연구자는 공익 이사제가 첫 발의된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지난해 7월 사학법 재개정까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사학법의 근원이 된 일본 통감부의 사립학교령(1908)부터 정권별 사학정책도 빼놓지 않고 살폈다.

◆공공성과 자율성의 갈등=통감부 사립학교령에서부터 지난해 7월의 제39차 사학법 개정까지, 직접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학경영자 측의 갈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체 39차례 개정 중 2, 13, 37차가 사학의 공공성을 추구했다면 16, 28, 39차 개정은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5․16군사정변, 10․26사건, 6․29선언 등 중요한 사건이나 정권 교체는 정책변동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성향의 이해찬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익이사제를 내세운 사학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이는 참여정부에서 개방형이사제로 변형돼 제도화(37차 개정)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방형이사제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39차 개정이 이어졌다.

연구자는 Kingdon의 모형에 따르면 ▲왜 주목받는가하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정권교체 등) ▲정책대안(아이디어 등)의 세 가지 흐름이 결합돼야 정책변동이 일어나지만, 사학법 개정에서는 두 가지 흐름만 같은 방향으로 결합해도 정책변동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사학분쟁조정위 확대 필요”=연구자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당사자간에 신뢰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부모, 사학교직원, 사학 경영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사학 공공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사학발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립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자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보다는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에는 설치되지 아니한 대학평의원회를 사학에만 설치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39차 개정 때 도입된 사학분쟁조정위윈회를 교육부에서 독립시켜 사학 분쟁에 대해 조정․알선․화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소속이 교육부 장관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3인), 국회의장(3인), 대법원장(5인)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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