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해임·파면된 교원은 영원히 교단서 축출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르면,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 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 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교단 복귀를 허용했다.
이는 교단 복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파면·해임된 자가 교단으로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부 해석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된 자는 각각 5,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성년자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파면·해임된 자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해당된다.
이 법률은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2005년 12월 제안해 이번에 국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