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수석교사, 교장·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 지난 1981년부터 현재 까지 교육부에 4차례나 건의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박사과정 설치의 숙제가 이 번에는 이루어져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종합방안에서 박사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고, 개편을 전제로 구체적 기준과 여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2년전에는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1년전부터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논의와 함께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교육대학원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성격과 교육목적, 그리고 제도개선의 절차와 현장의 영향을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대학원제도에 박사과정 설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의 해당 전공에 박사과정 설치인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다수가 교육부의 방침이 같은 목적을 위해 쉬운 절차를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들이고, 교육부의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편여부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첫째, 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교육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보다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전문대학원의 목적은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교원양성이 아닌, 이미 전문직으로 양성된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으로 이는 교육대학원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법·의학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의 신규 인력양성이고, 교육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양성되어 자격증을 가진 현직교원의 계속교육이므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양성기능을 주로 해야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은 재교육기능을 주로 해야하는 차이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법·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셋째,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운영이 부실하여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인가기준과 여건을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충족하는 전공(학과)에 박사과정을 인가하면 된다. 교과교육전문가와 학교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이라면 현재의 특수대학원 체제에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적으로도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삽입하여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신규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현직교원의 전문성심화를 위한 재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법령개정을 하면 여타의 모든 특수대학원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박사학위의 남발이 우려된다면 교육대상자가 학교교육담당자라는 특성과 교원의 학력 향상 및 전문성 심화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특수대학원 가운데에서 교육대학원부터 우선적으로 박사과정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차차 확대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박사과정이 있고, 없고에 명칭만 달리하여 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필요만으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부로서는 이미 과거에 검토된 것으로 현재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생각해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