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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원 24시간 교습' 누굴 위해선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초ㆍ중ㆍ고교의 학력 진단평가 시험(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시험 위주 대입 전형 등으로 학생들은 갈수록 점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철폐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이 침해받을 게 뻔하다. 본회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나갔다. 허용론자들은 새 정부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푼 것이라거나 학원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원을 고르면 되며, 학원문화가 성숙돼 있어 시간 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고교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밤 10시까지 학생을 붙잡아 두는 바람에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불법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 고액 개인과외가 적지 않다. 이럴 바에는 아예 학원 교습시간을 학원 자율에 맡기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른 새벽까지 받은 학원 수업으로 학교가 `수면장'으로 변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에 매달릴 경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요원하다. 아무리 자율과 규제 철폐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당국은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공교육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의회 교육위가 학생의 수업과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찬반 논란이 있다면 교육계와 학부모ㆍ학생의 의견 수렴부터 했어야 했다. 밀실 결정이니 밀실 거래니 등의 뒷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외에도 다른 시ㆍ도도 학원 심야 교습 제한시간을 밤 11시나 12시로 규정하거나 제한규정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작년 8월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초래하게 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는 청소년기존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시ㆍ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말이다. 국내 청소년 관련 학원은 입시ㆍ보습학원 2만4천여 곳을 포함해 모두 7만4천여 곳에 달한다. 반면 초ㆍ중ㆍ고교는 1만여 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학원의 영업권까지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학원 천국', `학원 불야성'으로 만들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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