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들은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학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지하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례와는 달리 조례 개정안은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보건 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잇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배상 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원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 학원에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학원내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숙박 학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 보건실과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설립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심야 교습 자율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어 원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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