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도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도는 그동안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모두 준 상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도 교육청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8개 각급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도내 19개 택지지구(입주 예정 4만7천가구)의 개발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도 교육청은 "도가 올해 1천610억원만 줄 경우, 이 돈으로는 올 상환금을 모두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올 분할상환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지 못할 경우 도는 이에 따른 연체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가 미전입금 9천억원을 조만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광교신도시, 수원 호매실지구, 평택 청북지구 등 새로운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지구내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건립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도가 미전입금을 주지 않는다면 도 교육청은 빚을 갚기 위해 기존 학교의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