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6% 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해야 한다. 내국세분 교부금 총액에서 교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정부 의존율이 80%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해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 운영 체제로=단위학교 운영을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체제로 정립해야 한다. 교무회의는 사실상 교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사 협의․결정 기구지만 임의기구로서 법적 권한이 없어, 교무회의를 법률기구화해야 한다는 것.
교무회의 구성은 교원과 행정직원 대표로 하되,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전체 교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을 교무회의 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고, 학운위 재심결정이 교육․법적으로 부당할 경우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은 현행대로 심의기구를 유지하되 사립은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은 자문, 나머지는 심의기구로 하자.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 수업시간 조정 재량권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졸업 및 교사에 동일반 연속 강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외 우수교사 초빙 및 전입교사 지정,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및 행정실 직원 초빙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자.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새 정부의 대입시 정책이 객관성, 변별력,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배려는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학생 선발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체 구성에서 대학관계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담보 기제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로와 수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에서 이수한 결과를 대입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수능1은 고교 졸업 자격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활용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수능2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목 또는 본인의 관심, 흥미 등에 따라 시험 과목을 선택케 하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성장 가능성,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토대로 입학적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울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 운영을 개선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
◆고교 평준화 보완 및 사학교육 진흥=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을, 희망에 따라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자.
중등사학의 경우 ▲자립형사립고를 모델로 해 학생 등록금 상한선, 재단전입금 비율, 장학금 의무 비율 조건을 완화하는 자율형 ▲현재의 평준화 형태인 관리형 ▲학생수 격감 등으로 학교 유지가 불가능한 사학에게는 설립․운영자에게 초기 비용 일부를 보상해 공립화하는 방안 등이 그 모델이다.
아울러 폐직․과원되는 사립 교원을 국공립으로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고등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립대학 재정지원율 10%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재정 지원의 목적, 재원 조달방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대학을 특화하고, 국립대학의 특수성 및 유형을 고려해 대학법인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전문성 신장=초중등 교원도 근속 경력에 따라 5~7년 주기로 6개월에서 1년 기간 내에서 연구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년제 교원에게는 보수 전액 및 교육경력 100%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원 충원 및 재정 확보도 동반돼야 한다.
올부터 시범 운영되는 수석교사 전단계로 선임교사를 신설해, 교장․교감과 균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수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선임, 수석교사에게는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수당 지급 및 수업시수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영어교사를 많이 뽑아, 초등 영어전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교원 정원 확보=초중등 교원의 법정정원을 조속히 100% 확보하고,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주당수업시수(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1982년 행정편의 차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다시 분리해, 근속 연한, 담임․보직 담담, 석․박사 학위 취득 등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IMF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연금 급여 추가 지출 등으로 6조 9734억 원의 연기금을 정부가 결손해 놓고, 특수직연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교육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 관계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국가 및 지원 단체는, 전문직 교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행․재정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보장=초중등 교원도 대학과 같은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 될 경우 휴직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