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