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사들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다.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주위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버릇없는 학생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는가. 사소한 공중도덕마저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익을 얘기하고, 사회통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자기중심 세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학교의 교사다.
입시 만능주의에 휩쓸려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권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현실을 살펴보자. 반듯한 학생, 예의바른 학생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교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04건이며,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의한 사례가 39%(79건)에 달했다. 학생지도에 적극적인 교사일수록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처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극히 수동적인 교권옹호 방안으로는 이 땅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지나치게 엄격할 수 없다. 또 교사이기에 사소한 실수도 크게 확대 재생산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사직이 갖는 특성이다.
교칙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대다수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교육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교권침해’에 대처하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학교는 보다 엄격한 교칙을 제정 시행하고, 교육청과 교과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교권확립 지원법안’을 제정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확립 지원법안’에서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를 연구하고 교권옹호 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며 교권침해로 발생된 교사의 개인적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망라해야 한다.
아울러 교권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교육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약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