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교수는 또 연봉제의 경우 기업과 일부 사립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형 연봉제가 적합하며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재준 영남대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2002년에 일단 신규임용 교수부터 계약임용제로 임용하고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한이 종료되는 교수들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봉제 시행현황은 민간부문의 경우 100대 기업의 70%이상이, 정부의 경우 99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81개 대학중 20.4%에 해당하는 37개 사립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