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