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극적 통과'냐, `자동 폐기'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안건으로 채택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이미 1년 6개월 가량이 지났으나 교원노조의 반발이 워낙 심한데다 번번이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만약 13일 소위에서 심의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14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그러나 13일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하면 교원평가제법은 이번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물론 새 정부가 6월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다 통과 여부 또한 쉽게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2005년 당시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과 2006년 정부가 낸 정부발의안을 절충한 안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안이 될지, 정부발의안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충안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또 다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교과부는 당장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기존의 교원 대상 근무평정, 성과급 외에 교원평가제까지 도입하면 평가가 중복되고 교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18대 국회로 가면 교육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유동적인 상황이 훨씬 많아 일단 이번 회기 내에 무조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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