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무려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임기는 1년2개월에 불과해 선거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에 비해 선거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그래도 선거는 규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5월5일 임기가 끝나는 현 교육감의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가 내년 4월8일 도민의 직접 참여로 실시됨에 따라 선거 비용이 4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비용은 각 학교운영위원 등이 투표인으로 참여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른 2005년 4월 도 교육감 선거비용 10여억원에 비해 40배나 많은 규모다.
도 교육청은 선거를 위해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될 올 1회 추경예산안에 선거 준비예산 6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320억∼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본 선거비용도 국고지원을 받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2010년 상반기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도 교육감도 도지사 등과 함께 도민 직선으로 동시 선출한 뒤 같은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차기 경기도교육감 임기는 내년 5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교육감 선거비용 400억원은 올해 도내 10만1천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예산 391억원보다도 많은 액수이고 학교를 2개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라며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 선거를 위해 거액의 국민 세금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법을 고쳐서라도 2010년 4월 동시 지방선거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 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만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간접선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짧은 임기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직무대리' 기준보다 불과 2개월이 길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도 교육청내에서는 `2개월 차이로 인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선거비용이 4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마져 나오고 있다.
반면 도 교육청 다른 한 직원은 "비록 임기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원칙론을 펴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도 "임기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선거는 실시해야 한다"며 "다만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