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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14일 국회 교과부 업무 보고

■등록금 후불제 도입
1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연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과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 학교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입장이 이어졌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 높아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학생들의 집단적 반발 및 학내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그러나 선진화된 소득포착 및 징수 시스템이 구비돼야 하고, 상환기한까지의 막대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2010년 등록금 총액을 12조 5천 억 원, 연이율을 5.6%로 가정하고 전체 학생의 2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자 지원액만 ▲2010년 1400억원 ▲2011년 2900억 원 ▲2012년 4400억 원 ▲2013년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기초 생활보호자 1만 8000명에게 700억 원의 무상장학금을, ▲지방인문계 대학생 2300명에게 125억 원 ▲1만 5233명에게 821억 원의 이공계 장학금 ▲4천명에게 80억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자금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학자금 수혜폭을 넓히고 학생의 소득, 성적 등에 적합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가 방과후 학교 위탁 여부 결정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방과후 학교 관련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역 및 학교가 방과후 학교의 외부 기관 위탁 운영 관련 사항을 자율 결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 교육감과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자치 기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7일 현재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10곳이 영리기관 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3곳은 전체 위탁 운영은 금하지만 개별 프로그램 위탁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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