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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법 개정…교원들 `명퇴 할까말까'

정부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마라" 당부
서울시교육청 명퇴신청 공고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공고를 내 교원들의 명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들은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수천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명퇴 신청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8월 말 명예퇴직을 받는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 명퇴 바람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렸다.

한달 정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신청은 6월17~19일 사흘간 받으므로 앞으로 한달 안에 해당 교원들은 명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명퇴 바람'이 예상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교원들간에는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데다 수천만원의 명예퇴직 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명퇴를 신청해 명퇴수당을 챙기고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학교에 남아 재직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부부교원 중에는 한명은 명퇴를 신청하고 한명은 학교에 남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과학기술부 집계 결과 올 상반기에만 3천570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했고 하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도 4천64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전국의 교원 명퇴신청자는 2005년 664명, 2006년 1천380명, 2007년 4천63명으로 급증했고 서울의 경우도 2006년 437명에서 2007년 1천16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가능한 한 이번에도 명퇴신청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최근 각급학교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 자료에서 "연금개혁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많아져 수급기간이 길어진 반면 공무원 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는 1982년 66만7천명에서 2007년 102만1천명으로 25년간 1.5배 증가했지만 연급수급자는 1992년 3만4천명에서 2007년 25만3천명으로 15년만에 7.4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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