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수업과 강의 등 교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가 정치 참여를 이유로 교육과 연구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때문에 그가 담당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교수 본인의 해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김 교수가 이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으며 서울대는 김 교수가 공천을 받은 이후 휴직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일종의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에 관련법 상 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청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사실상 무단으로 몇 개월째 교수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낙선 후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뒤에도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이중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최영찬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아마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로 복귀하겠다면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것이나 거짓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교수로서 도덕적인 결함"이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고 과거 서울대 교수 중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부 관계자는 "교수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김 교수가 학교에 끼친 피해는 명확하지만 휴직 등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의결 요청에 앞서 열린 대학본부의 자체 조사에서 김 교수는 최근 당협위원장을 맡은 것은 그간 도와준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다음달께 위원장직을 그만둘 계획이며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18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 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만9천22표를 얻는데 그쳐 3만4천131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박기춘(51)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