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해, 헌법 제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장들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 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자신의 학업성취도와 적성 등에 맞춘 교육 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감에게는 “성적 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성적 우수반 문제만 다룬 것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렇다고 수준별 이동 수업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고 20일 본지에 밝혔다.
◆교육청․학교 반응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열반의 개념이 뭐냐?”고 반문한 뒤 “인권위가 교육청의 설명은 듣지 않고 진정인의 입장만 듣고 우열반을 편성한 걸로 판단했다”며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열반에 대한 교과부의 개념이 ‘전 교과목의 성적 총점 순위에 따라 편성된 반’을 의미한다면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맞춤식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국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교육감은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열반 논쟁이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10개 학교 중 모의고사와 반편성 고사(국, 영, 수) 성적으로 ▲8개 학교가 학년별로 1, 2개씩의 우수반 ▲1곳은 우수반(2개 반), 준우수반(2), 평반(4) ▲1곳은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10개 학교 중 4곳을 최근 알아봤더니 3곳이 같은 형태로 반 편성 했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의 한 선생님은 “인권위가 우열반 편성을 자인하라 해서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수긍할 수 없고, 지금 와서 반 편성을 바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중, 하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10여 명 정도 유치해 한 반에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우열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가난하지만 성적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 기숙사 제공하고, 장학금 주고 있는데 인권위의 결정대로 한다면 이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체 반을 성적순으로 나눈 것도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한 교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 학교가 우열반을 편성했는지의 판단과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면서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의 이전 학년(또는 학기)의 학업성취도 총점으로 년 1회 집단을 편성하는 것을 우열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수준별 이동 수업은 교과목 단위로 수시로 반 편성하는 것이라고 개념 설명이다.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해 우열반 편성 또는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여부는 시도와 학교 자율권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가 ‘인권위가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열반을 편성했다고 판단했느냐’며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진단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전교생을 성적순으로 반 편성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편성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서 (국,영, 수 외)다른 과목들은 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정도, 우열반 편성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도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준별 이동 수업은 장려하고 평가도 과감하게 수준별로 해야 하지만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도 효과나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실시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정책실장을 역임한 류영국 교장(구정고)은 “수준별 수업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화 조치 이후 우열반 편성은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선언적 공표만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