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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립대 숨통 트인다…예산편성권 총장 이양

`교비회계'로 일원화, 운영경비 총액으로 출연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 가능…국립대 재정ㆍ회계법 내달 확정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어가 대학의 재정ㆍ회계 운용 방식이 한층 자유로와질 전망이다.

또 현재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나뉘어져 있는 국립대 회계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국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시안을 마련, 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를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했다.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면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출연한 운영경비는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

법안은 또 국립대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체기구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9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은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는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대학이 원하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고 발전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하려면 지역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많았다.

회계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각 대학은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예결산 내역이 확정되면 한달 이내에 그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 의견 수렴(6월10일까지), 국립대 예산 담당자 설명회(6월3일), 공청회(6월12일)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 구자문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조직, 인사, 회계 등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특히 재정의 경우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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