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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사고 교사의 책임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재철판사)는 최근 교내 폭력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박모군의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 및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생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학교장,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뿐 아니라 담임교사, 학교장, 학교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고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이를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라며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박모군은 지난해 9월 운동장조회시간에 오모군이 휘두른 제도용 칼에 얼굴 17㎝가 다치는 상해를 입자
오모군의 부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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